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단 편집) == 결말: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 ||'''2019년 3월 4일''' || 한유총의 엄포와는 달리 큰 혼란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 표명 및 현장 확인에도 개원 연기를 강행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 중 239개가 형식적으로는 개학을 연기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18곳(7.5%)에 그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981087|서울신문]] 또한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소유한 유치원도 자체 돌봄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민법]] [[민법총칙/법인#s-2|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거하여 한유총의 [[사단(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62392|뉴스1]] 한유총의 완전한 해산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한다. >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blue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5&efYd=20180201#0000|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매우 강경한 결정이 나오자, 그로부터 2시간여 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하고 다음날인 3월 5일부터 정상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714590|SBS]] 그러나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04174902994|연합뉴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주도로 일부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실제로 단행한 것이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 입장과 상관없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25942|경향신문]] 이로써 [[1995년]]에 출범한 이후로 24년 만에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지위를 잃고 일개 친목단체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한유총의 단체행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잘못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재벌들의 저승사자 [[김상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1&oid=055&aid=0000714589|SBS]] 공정거래위가 해당 신고를 접수하면 검토를 하게 되고, 이후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김철(1973)|김철]][* 과거 프로게임단 [[KTF 매직엔스]]의 감독이었던 그 [[김철(1973)|김철]]이다.]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설립 취소를 한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50&oid=448&aid=0000268231|TV조선]] [[국민일보]]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서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77893|국민일보]] [[학부모]]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은 데다가 [[대한민국 정부|정부]]와 [[교육청]]의 강경 대응으로 [[법인]] 지위까지 상실하며 아무 힘도 없는 임의단체로 전락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와 [[국세청]],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이번 개학연기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72221|연합뉴스]] 사실상 수사기관들에게 제대로 찍힌 것이다. [[KBS]]는 한유총이 "[[에듀파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까지도 조건없이 수락한 상황이며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55&oid=056&aid=0010676787|KBS]] 한유총이 왜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몰렸는지에 대해서는 "① 학부모, 국민의 싸늘한 반응과 법적 대응 예고, ②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상을 넘어선 초강경 대응, ③ 일선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에서 하나둘씩 이탈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 투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분석했다. 사실 한유총 내부 카톡에선 개학 연기 철회 초기엔 배신자들이 일을 망쳤고 물러서지 말잔 대화가 오갔으나, 3월 6일에 이르러선 이들이 법적으로 박살날 수 있단 것을 알아차렸는지 흔적을 남기지 말자거나 메시지 삭제법을 묻는 등 증거를 숨기려다 묵비권 행사를 하잔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사협에 들어가서 투쟁을 일으켜 기존 세력을 몰아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12060119635?rcmd=rn&f=m|경향신문]] 3월 14일에 검찰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자택, 유치원을 압수수색을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079951061?input=1195m|#]] 하지만 다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을 재추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6785|#]] 3월 17일 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6023500004?input=1195m|#]] 3월 29일,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909720|#]] 4월 3일에 영장 기각되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74309|#]] 그러나 두 달만에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비영리 개인사업'이다, 국가가 에듀파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입출금 현황을 상시 감시하는 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6월 7일에 드러났다. 소송 이유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원장이 많다'는 것.[[https://news.v.daum.net/v/2019060720101175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